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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하나은행···금감원, 과태료 4억8천만
하나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4억8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상거래관래 종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 4억7910만원이 부과됐고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2019년 1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외환거래 종료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지 5년이 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