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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업무 대행 요건 자기자본 1억원 이하로 완화

신용정보 업무 대행 요건 자기자본 1억원 이하로 완화

등록 2015.12.30 18:23

조계원

  기자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정보를 이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인 기업은 손해배상채임보험 의무가입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효과보다 금융사의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 한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콜센터, 홍보물 발송 등 영세업체도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자본금 1억원에서 자기자본 1억원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신용정보제공·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산시설이 없고 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사는 사무소나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이용 내역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인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다.

이밖에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종이문서를 5년내 삭제하도록 한 규정 역시 출입이 통제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보존기간 만료 시점에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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