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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불법조회 차단 신용정보 관리 강화

금감원 금융권 불법조회 차단 신용정보 관리 강화

등록 2013.02.04 10:25

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은 물론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적용해 캐피털사는 물론 신용정보회사도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앞으로 특수은행검사국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하는 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1년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신용정보 정보제공과 활용범위, 제공기간, 제공 대상자 등 보고의무사항을 포함했고 이를 세분화 했다.

보고대상에서 제외됐던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신용조회, 평가 등도 의무보고사항에 포함시켰다. 신용조회서비스 이용기관도 세분화 했다.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나눴고 보험회사도 생명보험, 손해보험도 따로 분리했다. 농·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상호금융으로, 신용카드, 리스, 할부, 신기술사업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묶었다,

이번 시행세칙에 따라 앞으로 신용정보회사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와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또 은행연합회와 회원사, 고객으로 나눠 최근 1년간 수집한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신용정보회사가 회사채 발행기관과 신용평가 대상(기업)에서 받는 신용평가 등급수수료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1년간 신용정보 수집과 제공건수, 정류 등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무분별한 신용정보 조회, 수집, 제공을 막아 앞으로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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