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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끝난 신용정보 3개월내 삭제·보관도 5년까지만 허용

금융거래 끝난 신용정보 3개월내 삭제·보관도 5년까지만 허용

등록 2015.09.08 13:55

박종준

  기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토록 하고, 필수적 정보는 분리 및 접근 통제 하에 5년까지만 보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관리 기준 마련) 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의 처리 기준,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 동의 방식 등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토록 하고, 필수적 정보는 분리 및 접근 통제 하에 5년까지만 보관 허용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 반복적인 업무위탁 등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정보보호 책임성이 강화됐다.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에 따른 구체적 절차와 부과기준이 마련된 것.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금융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정법에 따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보보호방식과 관련 기술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동의 및 본인 확인 시 특정 방식(공인인증서?OTP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위한 필수적 정보 여부, 필수적 동의사항 여부 등을 금융회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됐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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