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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예인 성매매 찌라시 실명 당사자 관련 없다”···그럼 누구?

검찰 “연예인 성매매 찌라시 실명 당사자 관련 없다”···그럼 누구?

등록 2013.12.19 17:05

수정 2013.12.19 17:25

김재범

  기자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던 ‘연예인 성매매’ 실명 대상자들이 억울함을 벗게 됐다.

19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수사 결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남자 3명(알선책 1명), 여자 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혐의자들은 중국과 서울 등지를 오가며 성매매를 한 혐의며, 연예인 1명 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인과 성매수자를 연결했던 브로커는 30대 후반의 현직 남성 스타일리스트다. 이 남성은 유명 작곡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재력자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성매수남 2명은 사업가로 전해진다. 반면 검찰은 이날 유력한 연예인 성매매 혐의자로 거론됐던 일부 연예인의 혐의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성매매 혐의자들 대부분이 ‘연예인’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선 “몇 년 전 케이블TV에 나온 것을 두고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혐의자 대부분이 방송 출연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실명이 언급된 연예인들에 대해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혜련 이다해 솔비 신지 등은 성매매 연예인으로 이름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루머 최초 유포자를 고소한 상태다.


김재범 기자 cine517@

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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