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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공사비 갈등중재 자신감···둔촌주공 선례보니 효과는 '글쎄'

부동산 도시정비

서울시, 공사비 갈등중재 자신감···둔촌주공 선례보니 효과는 '글쎄'

등록 2024.03.11 16:19

장귀용

  기자

이달 22일까지 8개 사업 현장조사···SH도 공조할 듯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중재‧조정둔촌주공 때 시행 선례···양쪽 눈치 보다 '공사 중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에 중재자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들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를 돕는 방식이다. 갈등이 극으로 치닫기 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협의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곳엔 공사비 검증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갈등 조정을 도와줄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에 대해선 SH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SH는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 업무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수행할 수 있다. 2019년 도입돼 지금까진 한국부동산원이 업무를 도맡아왔다. SH공사는 그간 주택개발 경험을 살려 공사비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재절차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사업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재효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말도 나온다. 공사비 검증제도와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 모두 강제력이 없어 조합이나 시공사 등 당사자가 거부하면 힘을 쓸 수 없어서다.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2022년 전문 코디네이터가 파견됐지만 파행 끝에 공사중단 사태를 맞았다. 조합과 시공사가 코디네이터들이 작성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서'를 두고 서로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차용하면서 갈등을 증폭하는 요소로만 썼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비 증액 갈등 당시 조합과 시공단에 보낸 중재안을 통해 서울시는 2022년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비 증액 갈등 당시 조합과 시공단에 보낸 중재안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하라"고 제안했다. 사진=장귀용 기자

당시 코디네이터 보고서를 보면 시공사가 주장한 '2020년 변경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당사가 간 합의'를 하라는 조치의견을 내는데 그쳤다. 이에 시공사는 조합에서 문제 삼았던 변경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며 협상안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조치의견으로 낸 만큼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사태 당시 코디네이터들은 내용을 전문적으로 잘 정리했지만 핵심이 참고사항 부분으로 밀리고 조치의견에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포기하면서 갈등이 심해져 공사 중단에 이르렀다"면서 "부담을 감수하고 중재과정에서 정확한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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