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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콜옵션 포기' 11번가, 강제 매각 수순 밟는다

유통·바이오 채널

'콜옵션 포기' 11번가, 강제 매각 수순 밟는다

등록 2024.01.08 15:42

김제영

  기자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삼정KPMG 매각 주관사 선정예상 매각가 6000억원대···'워터폴 방식' FI부터 회수

사진=11번가 제공사진=11번가 제공

SK스퀘어의 자회사인 전자상거래업체 11번가가 강제매각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번가의 재무적 투자자(FI)는 지난주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11번가의 재무적 투자자(FI)는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으로,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에이치앤큐(H&Q) 코리아 등이 있다.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1번가에 5000억원을 투자해 지분 18.18%를 보유하고 있다. 11번가의 대주주인 SK스퀘어는 당시 5년 이내(2023년 9월 30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50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아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한 바 있다.

투자 계약서에는 콜옵션과 드래그얼롱(동반매도요구권) 조건이 포함됐다. 콜옵션은 11번가가 IPO에 실패하면 SK스퀘어가 FI의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한이고, 드래그얼롱은 FI가 SK스퀘어의 11번가 지분까지 시장에 강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11번가는 이커머스 시장 상황 악화 등에 의해 지난해 IPO에 실패했다. 이후 SK스퀘어가 지난해 11월 FI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최종 포기했고, 11번가는 FI 주도로 재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결국 드래그얼롱을 행사하게 되면서 강제매각 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에 따라 FI는 SK스퀘어가 보유한 11번가 지분(80.26%)까지 한번에 제 3자에 매각하게 됐다. 이번 매각은 FI가 자금을 우선 회수하는 '워터폴(Waterf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희망 매각가는 5000~6000억원대다. 이는 2018년 당시 11번가의 기업가치(2조7500억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FI의 입장에서는 투자금(5000억원)의 원금만 그대로 회수하는 셈이다. 이 경우 SK스퀘어는 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인수 가능 업체로는 11번가와 전략적 제휴 관계인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한국 이커머스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알리바바그룹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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