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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하범종 "김영식, 연경이가 경영참여 하고싶다 말해"···LG 세모녀 소송 배경은 경영?

산업 재계

하범종 "김영식, 연경이가 경영참여 하고싶다 말해"···LG 세모녀 소송 배경은 경영?

등록 2023.11.16 17:41

수정 2023.11.16 17:50

김현호

  기자

LG 일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세모녀 녹취 공개···"아빠 의지 상관없이 리셋해야"여동생 구연경, 경영 참여 원한다는 내용 담겨

하범종 "김영식, 연경이가 경영참여 하고싶다 말해"···LG 세모녀 소송 배경은 경영? 기사의 사진

LG그룹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가족들간의 대화에서 본인이나 딸 구연경씨가 경영 참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돼 세모녀 상속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회복청구 소송 관련 두 번째 변론기일이 16일 열렸다.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세 모녀가 경영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 결국 이번 소송이 단순히 상속 재산을 더 물려받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광모 회장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관련 변론기일을 열었다.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달 5일 이후 43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했다. 하범종 사장은 고(故) 구본무 회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가장 먼저 구 전 회장을 만나 업무를 보고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날 재판에선 LG그룹의 회사 재산으로 알려진 곤지암 별장 금고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원고(세 모녀) 측 변호인은 해당 금고에 피상속인(고 구본무 전 LG 회장)의 유지가 담긴 유언장이 있었다고 의심했으나 하 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금고에 무엇이 있었냐는 질문에 하 사장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곤지암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별장처럼 이용하는 곳인데 유족들에 알리지 않고 금고를 연 이유가 무엇이냐" 묻자 하 사장은 "곤지암 별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영빈관 개념"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외에서 회장들이 오거나 중요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며 그 공간 자체가 회사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세 모녀와 구광모 회장 사이의 갈등 원인이 금고 안에 있는 유언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의 조부인 구자경 전 명예회장 지분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하 사장은 원고 측이 '구자경 명예회장이 자기 재산 전부를 피고(구광모 회장)한테 이전하라고 언제 지시했냐'고 묻자 "내 지분을 구광모한테 이전하라는 말씀보다 (구광모가) 장차 회장이 돼야 하며 내 지분은 장자한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자경 명예회장이) 늘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에 다른 자녀들은 아무런 반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은 2020년 6월 구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1182억원 규모의 ㈜LG 주식을 상속받았다. 원고 측이 이날 구 명예회장을 언급한 건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 사장은 상속 당시 오너 일가 중 LG 주주들을 찾아 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한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첫 변론기일 당시 언급됐던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도 재차 언급됐다. 당시 재판에서 하 사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LG 지분을 포함한 경영재산이 구광모 회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구 전 회장의 메모가 담긴 유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지는 폐기했다는 게 하 사장의 설명이다.

원고 측은 "메모를 폐기한 당사자가 누구냐" 묻자 하 사장은 "폐기한 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 재량권이 있는 실무자가 (폐기) 했다"고 답했다. 하 사장은 재무관리팀 업무 관행상 망인이 서명한 문서는 전부 폐기하고 있었고 구본무 회장의 유지만 특별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관행은 구본무 전 회장과 구광모 회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하 사장의 설명이다.

또 하 사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를 A4용지로 출력해 구 전 회장에게 서명까지 받았고 이를 2018년 6~8월 사이에 세 모녀 측에 직접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 모녀는 해당 문서를 확인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선 세 모녀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해당 녹취록에서 "원고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고 주장했으나 2022년 6월 30일 구연경이 아빠(구본무 전 회장) 유지와 상관없이 리셋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맞냐"고 묻자 하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그 자리에서 김영식도 연경이가 아빠 닮아 연경이가 경영을 전문적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경영권 참여 때문에 주식 받고 싶다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세 모녀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녹취록을 통해 세 모녀는 LG그룹 경영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세 모녀는 지난 2월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 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 전 회장 지분 상속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이와 함께 구 전 회장 개인 재산인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미술품 등도 함께 유산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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