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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만연···원희룡 "징벌적 손배·특사경 도입"

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만연···원희룡 "징벌적 손배·특사경 도입"

등록 2023.09.20 17:00

주현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국토교통부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토교통부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건수로 보면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들을 분석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 단속에서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선 조기 포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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