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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적어···잔고관리 미비한 탓"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적어···잔고관리 미비한 탓"

등록 2024.05.06 12:00

안윤해

  기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9개사,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글로벌 IB 14개사 중 9개사(2건 조치완료·7건 적발)에 대한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고 나머지 5사에 대해서는 지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해왔다. 중간 조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총 2112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중 불공정 거래 등의 고의성은 거의 없었다"며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부족, 운영자 과실 등에 의해 발생해온 것"이라고 그간의 실태조사를 설명했다.

아래는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실태 진단 및 검찰 고발 기준은?
=현재까지 적발된 9개사의 경우 비공개 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고, 차액 주식이 부족했거나 잔고관리 시스템상 설계가 부족한 탓에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 검찰 고발 부분은 기 고발된 건 외에 각 사별 제재 절차나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고의성' 혹은 '과실'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인 연계성은 거의 없다. 예컨대 장부 관리 부족이더라도 이를 어느 시점에 인지했는가 혹은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문을 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는 고의로 볼 것인지 과실로 볼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IB 조사 대상과 기간은?
=전체 기관이 항상 상시 조사 대상이다. 다만 최근 14개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말까지가 조사 대상 기간에 속한다.

▲글로벌 IB들에 대한 처벌(과징금 등)이 미온적이라는 시각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글로벌 IB의 제재 시점은?
=과징금 규모는 상대적인 면이 존재한다. 이미 부과된 과징금은 통상 위반 규모의 약 30% 수준으로 평균적이다. 만약 미약하다면 추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제재 강화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위반규모의 30% 수준이다. 또 아직까지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과징금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IB들에 대한 재발 방지 프로세스나 방식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국내 법령상 요구하는 수준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글로벌 IB들이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당연히 한국 법을 준수해야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했거나 부족한 것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법령 개전 전이라도 스스로 관리하고 반영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언제쯤인지, 조사에 따라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장될 수 있는지?
=아직 5개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 상당 시간 지켜봐야할 것 같고,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동안은 롱 포지션에 대한 조사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숏 포지션에 대한 조사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본다. 공매도 기간 연장은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시 직접전용주문(DMA·Direct Market Access)은 일반 주문 방식에 비해 주문 적정성이 간소화 되는데, 일반 주문 방식의 확인사항과 DMA 확인 사항이 각기 다른지?
=기본적으로 주문 적정성을 체크하는 내용들은 동일하다. 일반 주문에 비해 체크를 안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 다만 증권사 서버 안에서 같이 체크하며 속도를 높일 뿐이지, DMA라고 해서 일부 항목을 건너뛰는 개념은 아니다.

▲글로벌 IB들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따로 환수할 계획 있는지?
=글로벌 IB들의 위반 내용이 단순 절차상의 문제이다보니 위반의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일부는 손실을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목적이다. 현재 책정하는 과징금의 규모가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환수 목적에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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