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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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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만연···원희룡 "징벌적 손배·특사경 도입"

부동산일반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만연···원희룡 "징벌적 손배·특사경 도입"

국토교통부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건수로 보면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하도급 예방법, 처벌 수위 높였는데···실효성은

부동산일반

불법하도급 예방법, 처벌 수위 높였는데···실효성은

정부가 광부 붕괴 참사가 발생한 이후 건설업계에 막연한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다만, 업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좀 더 디테일해야 하고 특별사면을 없애는 등의 내용이 담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민간사업 하도급 관리 의무 부여, 형사처벌 대상 확대, 적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 패널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처벌

불법하도급 위반 뿌리 뽑기위해 수사권‧처벌 확대키로

부동산일반

불법하도급 위반 뿌리 뽑기위해 수사권‧처벌 확대키로

정부가 정비업계에 막연한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에도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을 불법하도급 업체 뿐만 아니라 발주자, 원도급사 등까지 확대하고 5년 내 3번 적발 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되는 기존 3진 아웃 제도를 기간을 늘리고 횟수는 줄인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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