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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 밀린 실거주 의무 폐지···국회 통과 '불투명'

부동산 부동산일반

또 밀린 실거주 의무 폐지···국회 통과 '불투명'

등록 2023.05.19 08:21

주현철

  기자

전매제한 기한 축소 발표 이후 답보 상태계약자들 혼란...'반쪽짜리 정책' 전락 우려"역전세난 심화 우려" vs "큰 영향 없을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로 인해 보류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로 인해 보류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로 인해 보류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우선 안건이 되면서 논의가 밀렸다. 이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해당 법은 전매제한 완화와 나온 패키지 대책이다. 정부도 애초에 두 법안을 같이 적용시켜 시장 침체를 해소할 계획이었다. 둘 중 하나만 시행된다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실거주 의무가 존재하면 분양권을 매매한 뒤에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권 매도자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게 될 경우 전월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부실 위험이 있는 주택이 임대로 공급될 수 있고, 투자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생긴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 하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여야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심이 쏠려있어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자체도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된 후에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가 대다수 단지에 그대로 존재하고, 분양권 양도세 부담도 커 실질적인 분양권 거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9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1156건)보다 17.7%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전세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천천히 폐지해야 된다"며 "갭투자도 문제지만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 문제가 터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갭투자를 열어주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전매제한을 완화한 순간부터 실거주 의무 법안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치에 맞지 않게 된 것인데,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특히나 이미 시장에는 그렇게 전달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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