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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신항 서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로 ‘동원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신항 서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로 ‘동원 컨소시엄’ 선정

등록 2021.09.29 17:36

이세정

  기자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과 박성순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가 임대차 가계약 체결에 참석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과 박성순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가 임대차 가계약 체결에 참석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서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로 동원신항컨테이너터미널 컨소시엄(가칭, 이하 동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임대차 가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원 컨소시엄은 서 컨테이너부두 2-5단계 운영 개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 30년간 2-5단계, 2-6단계 및 피더부두를 통합해 총 6개 선석 규모의 부두를 운영한다. 또 BPA가 설치 예정인 자동화 장비(컨테이너크레인 9기, 트랜스퍼크레인 46기) 등을 활용해 첨단 하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PA는 컨소시엄 구성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북항 신감만부두에서 처리하던 물량과 인력을 신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신항 내 다수 부두운영사에 따른 과당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향후 하역료 인가제 개편, 물량연동형 임대료 등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신항 내 하역시장은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동원 컨소시엄에 선사 지분 미참여에 따른 안정적 물동량 확보 문제 등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BPA와 우선협상대상자는 향후 선사가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그 내용을 임대차 가계약서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기존 계약에는 운영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 간 운영권 및 지분을 양도할 수 없었다.

BPA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1차 공모 시에는 쟁점이 되었던 북항 물량 이전에 관한 협상이 길어졌지만, 금번 우선협상대상자는 북항에서 처리하던 물량(약 100만TEU)을 100% 신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1차 공모 시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북항 물량 신항 이전이 사전 해소되어 협상 기간이 짧아졌다”고 강조했다.

BPA는 이번 가계약 체결로 그동안 추진해온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 대한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원 컨소시엄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개장준비 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컨테이너부두가 오는 2023년 7월에 정상 개장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방침이다.

남기찬 BPA 사장은 “물량 창출에 대한 추가 검증, 법적 타당성 검토, 항운노조와의 협의 등 해양수산부 요청사항을 최대한 추진했다”며 “컨테이너부두 기능의 단계적 신항 이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항만 근로자 일자리 안정과 신항 운영사 통합 기반 마련, 신항 터미널의 외국자본 과다 문제 해소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임대차 가계약 체결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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