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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2000만원

세종시,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2000만원

등록 2021.07.05 18:46

장기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코로나19 억제 효과 ‘불가리스 사태’ 대국민 사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사과와 사퇴를 발표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코로나19 억제 효과 ‘불가리스 사태’ 대국민 사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사과와 사퇴를 발표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날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두 달 동안 문을 닫을 경우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의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만큼 계산해 산정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4월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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