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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벌금 400만원

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벌금 400만원

등록 2019.02.20 16:31

임대현

  기자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앞서 이 의원은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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