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벌금 400만원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앞서 이 의원은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