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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때 과실비율 조회 가능해진다

자동차 사고 때 과실비율 조회 가능해진다

등록 2017.10.11 10:19

장기영

  기자

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심의상황 홈페이지 내년 초 개설

교통사고 과실비율 심의 진행 상황 조회 예시.[자료: 손해보험협회교통사고 과실비율 심의 진행 상황 조회 예시.[자료: 손해보험협회

내년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를 내년 1월 개설할 예정이다.

이 홈페이지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유용한 정보를 탑재한다. 손보협회는 오는 13일 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발 용역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해 최저가 제시자에게 낙찰할 계획이다.

새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 진행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계약자는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자는 가입 보험사를 통해 심의를 신청하게 되는데, 기존의 경우 심의 진행 과정을 보험사만 확인할 수 있었다.

손보협회는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반영해 심의 진행 상황 조회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의를 신청한 계약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밖에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메뉴 항목은 기존 5개에서 25개로 대폭 늘어난다. 비정형 과실비율, 과실분쟁 해결사례 등에 대한 정보검색 기능이 확대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총망라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고객 안내를 원활화 하고 자발적인 분쟁 해소를 촉진해 왜곡된 인식과 여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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