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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국토부 자체감사···책임많은 고위직엔 ‘솜방망이’

‘땅콩회항’ 국토부 자체감사···책임많은 고위직엔 ‘솜방망이’

등록 2014.12.30 10:30

김지성

  기자

대한항공 출신 계약직만 중징계···만료앞둬 불이익 없어최종 결재권자 서승환·여형구 장·차관 책임 논란 불거져

서승환 장관.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서승환 장관.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국토교통부 ‘땅콩 회항’ 사건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올랐다. 자체 감사 결과 고위직들은 단순 경고에 그치고 수사를 받는 대한항공 출신 계약직만 중징계를 내렸다.

국토부는 29일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자체감사를 벌인 끝에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했지만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문기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 등 3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광희 운항안전과장과 이창희 항공보안과장 등 3명은 징계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에 구속된 김 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김 씨 역시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둬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이나 해임, 정직 처분을 받는다. 파면·해임은 3~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을 받고 공무원 연급 수급액이 25~50% 줄어든다. 징계는 1~3개월간 감봉 또는 견책 처분된다.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 대상으로 분류되며, 경고가 누적하면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처음부터 조사 업무를 배정하고 결재한 여형구 제2차관과 최종 결재권자인 서승환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무책임한 발언과 말 바꾸기로 도마 위에 오른 서 장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서 장관은 29일 긴급간부회의에서 부실조사를 계기로 조직변화를 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앞서 조사단 구성에 대한 지적에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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