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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땅콩 회항’ 부실 자인···공무원 8명 문책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 회항’ 부실 자인···공무원 8명 문책

등록 2014.12.29 14:26

수정 2014.12.29 16:05

김지성

  기자

대한항공과 입맞춘 김모 감독관 중징계 조치

구치소 향하는 국토부 김모 조사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구치소 향하는 국토부 김모 조사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자인했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 특별자체감사 결과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조사 내용을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김모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 중이다.

국토부 조사 책임자인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진행으로 공정성이 매우 훼손했다고 국토부는 자인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과 19분간 동석하는 등 부적절한 해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 기초자료 확보 노력이 미흡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를 불러왔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 부실 시비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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