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집 산 후 준공공임대 등록 시 양도세 면제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각종 세제 지원 강화 방안(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준공공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이 있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