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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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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집 산 후 준공공임대 등록 시 양도세 면제

2017년까지 집 산 후 준공공임대 등록 시 양도세 면제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각종 세제 지원 강화 방안(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준공공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이 있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임대주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이다.국토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준공공임대 최초 임대료 주변 시가 이하로

준공공임대 최초 임대료 주변 시가 이하로

준공공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인근 지역 비슷한 주택의 시가 이하로 정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 받는다.국토교통부는 4·1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띤 형태로 민간이 올해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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