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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등록 2014.01.13 09:54

서승범

  기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연립·다가구주택를 구입하면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 조건이지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면 가구당 2500만원(전용 60㎡ 이하는 1800만원)을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만기 연장은 불가).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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