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띤 형태로 민간이 올해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주택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라면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다.
토지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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