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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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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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재산등록 시행”

“10월부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재산등록 시행”

정부가 시행 6개월을 맞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20개 과제와 49개 조치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홍 부총리는

재산등록 의무 범위, 공공기관 부장급까지 확대 추진

재산등록 의무 범위, 공공기관 부장급까지 확대 추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재산등록 의무의 범위를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부장급 인사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의 부정한 재산 축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현재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재산등록 의무가 공기업과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의 출자·출연·

재산 등록 공직자 범위 확대된다

재산 등록 공직자 범위 확대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비리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앞으로는 재산 등록을 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3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 윤리를 규정하기 위해 일정한 지위에 있는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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