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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재산등록 시행”

“10월부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재산등록 시행”

등록 2021.09.29 14:07

주혜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영등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신길2구역)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현장방문을 마친 뒤 열린 재개발사업추진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영등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신길2구역)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현장방문을 마친 뒤 열린 재개발사업추진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 6개월을 맞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20개 과제와 49개 조치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의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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