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이후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가맹금 반환 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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