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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에 RSU 내역 포함···공정위 매뉴얼 개정
올해부터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스톡그랜트 등과 같은 주식 지급 약정을 할 경우 해마다 이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우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