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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주 못하면 범법자"···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에 혼란 불가피

부동산 부동산일반

"입주 못하면 범법자"···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에 혼란 불가피

등록 2023.12.08 08:49

주현철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소위서 논의 제외현재 실거주 의무 적용되는 전국 4만여가구규제 안 풀리자 서울 분양권 거래도 급감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로 묶인 전매제한은 지난 4월 완화됐는데 실거주 의무는 유지돼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에 넣어 당첨된 4만8000여 가구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갭투자'를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절충안으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안도 논의가 안 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제도다. 올해 1·3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시장에선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될 것으로 봤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없이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풀지 않으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한다.

현재 개정안을 적용받는 주택은 전국 66개 단지 4만4000가구에 달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대표적이다.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전매제한 기간은 8년이지만 올해 1·3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강동구가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1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거주 2년으로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해 난감한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규제가 풀리지 않자 반짝 늘었던 분양권 거래도 급감세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는 5월 40건 이후 7월 30건, 8월 20건, 9월 12건으로 줄줄이 하락했고 지난달에는 단 4건으로 집계되며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급한 발표가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을 먼저 개정하고 전매제한 폐지를 추진했어야 한다"면서 "야당 협조는 못 구하고 국민들만 혼란에 빠뜨린 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들을 투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잔금이 부족해서 실입주를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라도 전향적 입장에서 완화해 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좋을 거 같다"고 제언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더라도 임시국회가 유력한 만큼, 이달 중 법안소위를 추가로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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