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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내 상장 외국기업, 차명계좌로 시세조종···증선위, 검찰 통보

증권 증권일반

국내 상장 외국기업, 차명계좌로 시세조종···증선위, 검찰 통보

등록 2023.10.23 19:49

안윤해

  기자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차명계좌로 회사 주가를 조종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그래픽=홍연택 기자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차명계좌로 회사 주가를 조종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차명계좌로 회사 주가를 조종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A사 대표이사(외국인)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는 본국 내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만,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사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자 시세조종에 나섰다.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이었다.

특히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A사 경영진 지시를 받아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뒤 시세조종에 활용하도록 주가조작 세력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목표 모집 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고자 3만4000여 회 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5개월간 A사 주가는 26.8% 상승했고, 회사도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가 희석 위험 등 악재성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주발행가액 산정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한다면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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