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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광림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광림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등록 2023.10.10 19:28

김민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 그래픽=홍연택기자금융위원회, 금융위. 그래픽=홍연택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했다.

광림이 허위계상한 금액은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400만원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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