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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디스커버리도 100% 배상?···기업은행, 추가 분쟁조정 가능성 촉각

금융 은행

디스커버리도 100% 배상?···기업은행, 추가 분쟁조정 가능성 촉각

등록 2023.09.06 16:04

차재서

  기자

디스커버리 대책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분쟁조정 재개시 기업은행 추가 배상 불가피할듯 금감원 "이달 검사 결과 토대로 대응 방향 결정"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다시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사진=기업은행 제공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다시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사진=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연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사안을 재차 수면 위로 끌어올린 데 이어, 투자자까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포착한 감독당국이 판매사에도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쟁조정이 재개될 경우 기업은행도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과 같은 위법 행위가 포착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행보다.

대책위는 분쟁조정이 열렸던 2021년과 상황이 달라졌으니 다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가동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경과기간 이자배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대책위는 다시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얼굴을 맞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되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40~80%의 비율로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일부 투자자의 반발로 아직 배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비율이 재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라임펀드'처럼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2020년 분쟁조정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과 옵티머스펀드, 헤리티지펀드 등에 대해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상당한 규모의 펀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였다.

눈여겨 볼 대목은 디스커버리 건에 대해서도 그 논리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의 신규 펀드가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판매사 역시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가입을 권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분조위가 '계약취소'로 결론 낸다면 기업은행으로서는 추가 배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분조위가 열리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어느 정도의 실책을 범했는지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서다.

덧붙여 금감원 측 판단도 관건이다. 앞선 검사 결과나 분조위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탓에 분쟁조정을 다시 여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수년간 소비자로부터 같은 요구가 이어졌지만, 그 때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금감원은 이달 기업은행 검사를 통해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본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자산운용사나 판매사에 대한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를 본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분쟁조정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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