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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정부 "핵심기술 보유기업, 특례상장 문턱 낮추고 자금조달 지원"

증권 증권일반

정부 "핵심기술 보유기업, 특례상장 문턱 낮추고 자금조달 지원"

등록 2023.06.20 15:01

안윤해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자금조달 지원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벤처투자 둔화세가 신기술 개발·사업화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벤처펀드 결성은 지난해 10조7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4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78.6% 급감했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정부는 또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되지만, 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상장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실패 위험이 높은 신기술은 벤처-중견기업 간 연계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견기업 자회사의 특례상장이 제한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선인에 대해서도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벤처투자와 기술기업 상장 감소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특례상장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일방적으로 문턱을 낮춰서 자격이 안 되는 기업까지 상장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부처 TF는 상장 외에도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활성화, 인수합병(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사안에 대해서도 보완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21일부터 기술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진행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하며, 기술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보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핵심 기술기업들이 적합한 상장 방식이 무엇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소와 유관기관 입장에서도 잠재력이 큰 유망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기술기업 맞춤형 순회 설명회를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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