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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 연장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정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 연장 추진

등록 2023.06.18 15:37

수정 2023.06.19 10:08

윤서영

  기자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한 연장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 종료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이 사업은 LH와 같은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이는 조합 주도의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사업 시행 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며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사업 유효기간인 내년 9월내 끝마치기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3년 한시인 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나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리거나 기한을 없앨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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