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김영식 여사·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동참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추가 부과됐다는 데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는 1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해 LG일가에 부과된 총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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