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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단독]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추진"

등록 2023.01.03 17:54

수정 2023.01.03 19:28

김소윤

  기자

"사업시행인가 전에 해야 설계공모에 대한 의견 충분히 반영"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경기도권 후보지 중심으로 먼저 시행 다만 서울시 내 후보지는 아직 협의 중···일부 의견 대립 있어신통기획도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인데···차별하냐 논란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영등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신길2구역)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홍남기 경제부총리 영등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신길2구역)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으로 하려고 한다"라며 "그 전에 건설사가 설계공모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려면 인가 전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내부적인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동 배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설계', 내부 마감재 등 세부적인 부분을 설계하는 '실시설계' 등 이 부분들이 다 사업시행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시공사를 미리 선정해서 인가를 받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지자체(서울시)가 있어서 아직 협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행 제도는 절차상 다소 미비점이 있었는데 특히 업계와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시공사 선정 시기 절차였다.

당시 2·4 대책 때 나온 사업절차로는 지구지정 확정 및 고시 후 민간시공사 선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문제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전인지 혹은 후인지에 대해 논란이 아직 남아 있었다. 여기서 복합사업계획이란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 하나인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것인 만큼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도심복합사업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재개발보다 빠른 사업 속도가 장점인데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서 다소 답답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일단 지자체 호응이 높은 경기도 내 후보지 중심으로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 현재 서울을 제외한 도시정비사업장은 사업시행 단계 이전에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권 후보지 중심으로 먼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중 부천 원미지구가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부천 원미지구에 대한 기본설계 공모를 내고, 향후 첫삽을 뜨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체 후보지 중에서는 서울 은평구의 증산4구역(총 4112가구)이 가장 추진 속도가 빨랐지만, 현재는 가구수가 40% 수준에 불과한 부천원미지구(총 1678가구)가 앞지르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내 후보지 역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인가 전으로 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많이 올리는 등 어떻게든 간섭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라며 "다만 시행사가 LH인 만큼 건설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작년 12월 22일)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현장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 같은 의견 대립은 서울시의 단순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당시 신통기획 현장만 적용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에 다른 정비구역 주민들은 "아쉽다"라는 반응이었다.

도심복합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서울시 내 정비구역들도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사업계획인가 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화된 주택들의 장기적 방치 △정비사업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도심 주택공급 지연으로 인한 주거불안 심각성 등을 들며 결론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 사업 촉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일 서울시와 시공사 선정 시기와 관련해서 의견 대립이 계속된다면 볍률적으로라도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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