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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완화···내달 초 시행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완화···내달 초 시행

등록 2022.11.15 17:45

안윤해

  기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15일 예고했다.

거래소는 먼저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 등이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더불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한다. 유가증권 종목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한다.

코스닥 시장 종목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등에 해당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코스피 상장 기업의 ▲주가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등은 삭제한다.

또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를 없애고,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年)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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