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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 대책···尹대통령에 보고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 대책···尹대통령에 보고

등록 2022.10.21 11:44

주혜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보고한 대책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 연내 제정,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세 가지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 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이나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 위반 행위 유형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또한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응해선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은 대부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됐다. 앞으로는 이를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시장 획정, 시장 집중도, 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현행법을 엄정히 적용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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