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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채무 감면"···금융당국, 10월부터 '새출발기금' 본격 가동

"최대 90% 채무 감면"···금융당국, 10월부터 '새출발기금' 본격 가동

등록 2022.08.28 12:00

차재서

  기자

금융위, 30조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 확정 조정한도 '총 15억'···원금과 상환일정 조율부실차주엔 2년간 정보 공유 등 '패널티'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30조원 규모의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대출 상환을 조율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물론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한다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약 6500곳 목표)의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안은 제외된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마찬가지다.

채무조정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부실차주로서 지원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같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통계청 집계) 수준인 만큼 대부분 자영업 차주가 대상이 될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는다.

먼저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했다면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 원금과 상환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하다. 원금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의 60~80%에 대해 조정을 지원하며,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대출로 전환되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장 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0년까지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특히 부실차주는 채무조정과 맞물려 일종의 '신용패널티'를 받는다. 약정체결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한다. 2년이 경과해 공공정보가 해제될 때까지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부실우려차주도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때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이뤄진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는 식이다. 30일을 초과한다면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이들 역시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야 한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장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되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선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뒤따를 수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신청 시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을 제출했거나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도 금지한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10월 중 오픈하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손쉽게 검색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채권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는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면 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잉부채에 대해선 원금을 감면해 신용 회복을 돕는 게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가항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부채를 적절히 조정해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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