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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담합' 과징금에 결국 행정소송···공정위vs육계협 2R

닭고기 담합' 과징금에 결국 행정소송···공정위vs육계협 2R

등록 2022.07.22 17:13

변상이

  기자

'과징금 12억원' 육계협회,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법원 "위법성 판단 전까지 과징금 효력이 정지돼"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담합'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부과한 1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유예됐다. 육계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역시 집행정지에 재항고한 상태로 육계협회 주장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육계협회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닭고기 담합 과징금 12억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육계협회가 과징금 등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집행정지에 반발, 재항고한 상태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여해 수급 조절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분을 소송에서 다투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닭고기 업체와 육계협회가 앞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시정명령 등 취소 본안사건의 위법성이 판단되기 전까지는 공정위의 과징금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등을 육계협회가 인위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내린 시정명령 및 12억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육계협회는 지난달 16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육계협회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한 행위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행된 정당한 수급 조절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업체를 모아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린 행위가 적발됐다며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제재 후 검찰은 지난달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이지홀딩스) 등 닭고기 업체 6곳과 육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닭고기 업체들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육계협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육계협회는 과징금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의 관계자는 "효과성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하는데 업체들이 이러한 행위로 큰 이익을 본 게 없다"며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본 사건의 판결 전 과징금 등 시정명령의 효력을 계속 정지시킬지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 달렸다. 공정위가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집행정지 인용 후 8일 만인 지난 1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공정위가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공정위가 낸 집행정지 항고를 접수했다. 공정위 측은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맞는지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기 위해 재항고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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