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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 개편에 경제계 주목

대기업집단 지정 앞둔 공정위

산 넘어 산···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 개편에 경제계 주목

등록 2022.04.22 07:00

변상이

  기자

'쿠팡발' 외국인 총수 지정제도 재검토 중윤석열 정부, 친족범위 축소 가능성 무게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다음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발표를 앞두고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에 변화가 일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 지정과 동시 동일인도 함께 지정한다. 국내 재벌기업의 경우 보통 기업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정위로부터 일부 경영 활동에 규제를 받게 된다. 차기 정부가 친기업 기조로 방향을 틀면서 향후 공정위 규제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우선 올해 동일인 지정에 '외국인'이 선정될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쿠팡이 신규 대기업집단에 선정되면서 동일인을 '누구로'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쿠팡의 김범석 전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 전면 재수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총수 지정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쿠팡의 총수 지정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국인 동일인'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받았다. 최종 보고서에는 경제력집중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총수를 지정하는 게 맞는다는 방향으로 귀결된 연구결과가 담겼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동일인 지정제도 최종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핵심은 경제력집중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총수 지정하는 게 맞는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통상 문제를 우려해 보고서에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는 들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공정위의 기업 규제 접근법도 가다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근간으로 각종 규제 정책을 재검토를 주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현재 인수위는 제도의 관리 주체인 공정위와 함게 이 부분을 검토 중이다.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 내 부당 거래를 감시한다는 목적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오랜 기간 일부 문제점도 여럿 제기돼 왔다. 대기업 총수와 혈연이어도 사업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들은 공정위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들은 기업의 경영 행정 업무에 부담으로 적용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차기 정부가 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신고 의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할지 주목된다. 현 제도에서는 5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혹은 법인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와 관계된 '계열사'와의 거래 혹은 지분으로 얽힌 관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들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들을 포함하는 '특수관계인'들은 대기업과 얽혀 있는 관계를 서류로 증빙해서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인수위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도 완화시키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친족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총수의 친족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기업의 공시 의무를 대폭 줄여준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그룹 총수의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다. 이렇게 취합한 자료는 공정위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 기업은 공정위에 제출할 자료의 양이 줄어들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한결 자유로울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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