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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16개사 닭고기 가격 담합···과징금 1758억원

하림 등 16개사 닭고기 가격 담합···과징금 1758억원

등록 2022.03.16 12:55

변상이

  기자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검찰 고발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하림과 올품 등 닭고기 판매 사업자들이 육계의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16개 사업자에 1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다.

이번 담합에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등이 가담했다. 이들 사업자는 2020년 기준 전체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를 차지한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 담합을 실행했다. 담합 창구로는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가 활용됐다.

육계 판매가격은 생계의 시세, 운반비, 제비용, 염장비 등 다양한 가격요소로 구성된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등 14개 사업자들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육계 가격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하림, 올품 등 16개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감축했다. 또한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려 초과수요를 촉발,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또한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에 걸쳐 육계의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과 병아리를 폐기 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생산량을 감축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육계 사업자들은 출고량 및 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정부가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한 바 없고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제시된 근거법령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주는 법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사업자들에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정 조치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담합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게 제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국에 식품 및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 가계부담을 가중하는 생계 위협형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가담한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 후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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