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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서울시,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방역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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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방역 수칙 지켜야”

등록 2021.11.05 16:06

김선민

  기자

서울시,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 사진=연합뉴스서울시,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 사진=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가 다시 허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에 맞춰 지난 7월에 내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6일 행정명령을 내려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과 함께 계절적 요인으로 야간 시간대 방문객이 줄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사적모임 10명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강공원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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