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22℃

  • 인천 21℃

  • 백령 15℃

  • 춘천 24℃

  • 강릉 23℃

  • 청주 25℃

  • 수원 23℃

  • 안동 23℃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3℃

  • 전주 21℃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18℃

  • 대구 23℃

  • 울산 21℃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17℃

당정, ‘온라인플랫폼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당정, ‘온라인플랫폼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등록 2021.11.04 20:18

차재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완주 의장은 “정무위와 과방위에 각각 계류 중인 2개 온플법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기로 했다”며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무위)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방위)이 계류돼 있다.

다만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규제 중복’이란 지적이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사전규제 중복이나 토종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지행위 중복 조항만 쟁점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