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당정청 “가상자산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시행”

당정청 “가상자산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시행”

등록 2021.09.30 14:39

수정 2021.10.01 19:21

주혜린

  기자

연이은 악재에 출렁이는 암호화폐(가상자산)-비트코인 바이낸스서 한때 3만 달러선까지 후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연이은 악재에 출렁이는 암호화폐(가상자산)-비트코인 바이낸스서 한때 3만 달러선까지 후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기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당정의 입장 차가 벌어졌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13일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2023년 소득분부터 2024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기존 과세 기준과 시기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고수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작년에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