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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 도입 추진

공정위, 총수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 도입 추진

등록 2021.10.12 11:59

변상이

  기자

사진=공정위 제공사진=공정위 제공

앞으로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와 관련 없는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침은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출자제한요건 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와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자제한 요건 범위도 줄었다. 확인서에 기록한 인물은 주식보유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 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독립경영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독립경영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를 삭제했다.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 내역 만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했다.

독립경영제도로 지정된 이후 관리는 강화했다.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 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그 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 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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