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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별 배상비율 60·64% 결정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별 배상비율 60·64% 결정

등록 2021.05.25 10:00

이수정

  기자

설명의무위반·투자자성향 미확인 등 판매사 책임 인정분조위 부의되지 않은 건은 40~80% 내에서 자율결정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별 배상비율 60·64% 결정 기사의 사진

#A법인투자자는 창고설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기운용 중이던 법인 자금을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하는 창구 판매직원의 권유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법인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정보확인서상 체크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손해배상률은 64%.

#일반투자자 B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이 만기 돼 지점에 내방했다. 당시 창구 직원은 B씨에게 고위험 상품투자(1등급·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또한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손해배상률은 60%이다.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25일 나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해당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후 정산방식 손해배상에 대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4% 및 6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까지 기준 분쟁조성 신청 건수는 총 96건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한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기업은행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번 배상비율은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의 기본배상비율을 우선 적용한 값이다. 또한 판매직원 위반 행위에 대한 배상비율 30%,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금감원은 향후 나머지 투자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IBK기업은행이 이를 받아들이고 조정절차가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는 일단락된다.

한편, 금감원은 사후 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던 나머지 판매사(은행 2개·증권사 9개)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배상기준으로 순차적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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