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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양수도 계약’ 체결날인데···JT저축은행·캐피탈 매각 불투명

금융 은행

‘양수도 계약’ 체결날인데···JT저축은행·캐피탈 매각 불투명

등록 2021.05.14 17:25

주현철

  기자

14일 JT캐피탈 주식 100%, VI금융투자에 양도계약 예정양수도 계약 성공해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남아 매각 불확실 일각에선 사모펀드 인수 및 매각차익 극대화 논란으로 홍역JT캐피탈 노조 “사모펀드 인수 시 서민금융기관 망가질 것”

사진= JT저축은행 제공사진= JT저축은행 제공

일본 금융사 J트러스트 자회사 JT저축은행·JT캐피탈 매각이 안갯속에 빠졌다. 우선협상대상자인 VI금융투자(사모펀드)가 양수도 계약(SPA)을 체결해야 하는데 확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차례 무산됐던 매각이 실제로 성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14일 JT캐피탈 주식 100%를 VI금융투자에 넘기는 양수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도가는 1165억원이다. 주식 양도일은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됐다. VI금융투자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가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을 인수해 설립한 금융사로 기존 JT저축은행의 매각우선협상 대상자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해 10월 JT저축은행 주식양도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지난해 말까지 매각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3월 말 효력을 잃게 됐다. 우선협상 시한까지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J트러스트는 이날 JT캐피탈 지분을 VI금융투자로 넘기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만 변수는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캐피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지만, 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두 회사가 거래를 마쳐도, 내년 2월 당국이 VI금융투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 이후 승인을 해야만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VI금융투자와 J트러스트 사이 계약이 14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매각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적격성 심사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 노조는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일본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고금리 대출로 막대한 차익을 얻은 뒤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논리다. 사모펀드의 경우 기업인수 후 구조조정과 현금배당을 시행하며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반발 요인이다.

JT저축은행 노조 측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은 공식처럼 구조조정과 고율 배당이 뒤따른다”며 “저축은행이 서민예금을 기반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라면 사모펀드의 매각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묶어 한 번에 매매하는 시도가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당국의 승인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캐피탈을 먼저 산 다음, 캐피탈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우회인수 할 거라는 우려다.

노조는 “JT캐피탈 매각은 법상 당국의 승인심사가 필요 없고 추후 JT캐피탈이 JT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사모펀드의 악의적인 편법 인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JT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업계 17위 수준이다. 지난해 순이익은 22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 1조3952억원 가운데 기업대출은 7565억원으로 54.2%를 차지했고 가계대출은 6075억원으로 4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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