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 전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해,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 등으로 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약 1년여간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케이뱅크는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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