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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8개 기업,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안건 부결”

“올해 188개 기업,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안건 부결”

등록 2019.04.08 16:13

이지숙

  기자

상장협 ‘2018년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발표“내년 238곳 감사선임 안건 부결 예상···상법 개선 필요” 주장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약 9.4%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2018년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3월31일까지 1997개사(유가 753곳, 코스닥 1244곳) 중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1개사, 코스닥시장 157개사로 조사됐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개사, 중견기업 55개사, 중소기업 128개사가 해당됐다.

188개사 주총 안건은 모두 238건으로 안건별로는 감사위원 선임이 149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정관변경 52건(21.8%), 임원보수승인 24건(10.1%) 순으로 많이 부결됐다.

상장사협의회 측은 “감사위원은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섀도보팅 폐지 이후 처음 실시된 작년 주주총회에서도 이 같은 부결사태가 예상돼 관계당국과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당시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바뀌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230여개사가 넘게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의 찬성으로 규정돼있는 상황에서 감사선임 안건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3%룰)해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정족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 부결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이 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 이 이번 2019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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