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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8.2% 인상해 1조380억원대로 타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8.2% 인상해 1조380억원대로 타결

등록 2019.02.10 15:05

임대현

  기자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위비분담을 놓고 협상중인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0억원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결정됐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10일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돌발 제안이 나왔다. 이에 한국 측은 1조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절충안에는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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