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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상품설명 의무 강화”

금감원, 10월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록 2018.08.28 06:00

차재서

  기자

‘상환방식·대출기간’ 등 설명서에 비교 영업방식 따라 ‘지면·음성설명서’ 병용중요사항 ‘자필’로 작성해 충분히 확인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오는 10월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 측은 표준상품설명서에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지면)와 전화 등 TM계약용 표준스크립트(음성)를 함께 운용하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이용자가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대면)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대부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은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증가했다. 특히 대부분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이자율과 변제방법 등을 이용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사례가 빈번해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별 상품설명서 인쇄·제작, 대부업체 담당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가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부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별 상품설명서를 인쇄․제작하고 비대면 계약에 활용되는 ‘음성스크립트’ 상품설명서도 별도 제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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